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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회계

경영자의 횡령 배임죄? - 가공비용 매출누락

이번 글에서는 경영자의 횡령, 배임을 알아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횡령, 배임은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1. 가공비용


가공비용은 실제 비용의 부담이 없었는데도 마치 부담한 것처럼 가공으로 꾸며 회계처리한 비용을 말합니다.

 

급여, 자문료, 지급수수료 등 그 명목은 다양하고, 어느 비용이든 가능합니다.

 

 

가공비용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은 세무상 이익(과제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내기 때문에, 가공비용으로 세무상 이익을 줄이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가공비용을 회계처리하였다면 형사상 조세포탈(탈세)죄로 처벌됩니다.

 

 

 

현금은 재산 중에서 가장 횡령하기 쉬운 재물일 뿐만 아니라, 가공비용을 회계처리하면 그 상대 계정은 대부분 현금의 지출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가공비용이더라도 그에 따른 현금 지출은 진짜 비용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됩니다.

 

따라서 출금된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횡령, 배임의 유죄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2. 매출 누락


매출 누락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흔하게 접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매출 누락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매출 누락은 현금이 들어온 기록을 누락하는 것인만큼 회계장부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회계장부만 보아서는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3. 횡령.배임제 VS 배임수재죄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수재죄는 뇌물죄와 비슷합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금전 등의 이익을 얻는다는 행위의 모습이 직관적으로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원래 타인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횡령한 재물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배임한 사람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란 본래 본인이 가져갈 이익입니다.

 

그래서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이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아닙니다.

 

, 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뿐, 배임죄를 범한 사람의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