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서평&후기/독서 노트

특허청 상표등록 절차와 요건은?

이번 글에서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먼저 출원된 또는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들 수 있습니다.


1.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어떠한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로는 보통명칭상표, 관용상표, 기술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 등이 있습니다.


한편 기술적 상표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처표시의 식별은 출원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상표가 어느 정도 광고.선전된 사실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음이 '증거'로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2.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동일.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는 이미 공개된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선택하여 출원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표는 하루라도 먼저 출원을 하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출원 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타인의 상표를 미리 검색함으로써 선점되어 있지 않은 상표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상표 등록 이후의 절차는?



상표는 등록공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등록 결정됩니다.

이후 출원인이 특허청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설정등록됩니다.

설정등록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부여되며, 1상품류에 지정상품이 20개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개수에 소정의 가산료가 붙습니다.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 상표가 설정등록되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이 도과하면 다시 10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