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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직무발명제도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특허를 이용한 '직무발명제도'에 관련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무엇일까요?


1.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함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이 서로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 매출 증대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권리관계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또는 근무규정 등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에서 승계한다는 내용 및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고, 그 기재의 내용이 사내에 공표되면 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게 되면, 종업원은 직무발명의 완성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가지게 되지만,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양도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특허등록을 받는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그 직무 발명을 승계받을 것인지를 종업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통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게 되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불승계 의사를 종업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가지게 되지만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가지지 못합니다.


3.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에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 취하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4. 직무발명제도의 효과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어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발명한 핵심특허를 확보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핵심특허를 활용하여 매출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기업에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각종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가산점도 주어집니다.


종업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개발한 발명도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과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하면,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에 대한 발명을 한 다음, 이를 법인에게 승계하면서 보상금을 발생시키면, 스타트업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법인의 가지급금이 적법하게 감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