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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독서 노트

국제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국제 특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출원하여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미국, 일본 등 타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며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 각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이 여러 국가인 경우에는 모든 수출국에 특허의 권리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출국에 각각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개별국 출원'이라고 부릅니다.

 


1. 개별국 출원



개별국출원의 경우 해외출원을 위해서 각국에 각각의 해외 대리인을 모두 별도로 선임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은 복수개의 국가에 출원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 다수 국가에 모두 출원해야 하므로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에 특허출원을 한 다음, 우선권 주장기간(12개월)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해당 개별국에 특허출원을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개별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국의 특허출원일이 국내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국제특허출원(PCT 시스템)



대한민국 특허청에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30개월 이내에 진입하려는 국가를 선택해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제도입니다.

PCT출원은 출원은 있으나 등록은 없는 제도로 개별국으로 진입하기 전 중간에 걸쳐 있는 절차입니다.


PCT출원도 우선권을 주장함으로써 출원일 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PCT출원에 따르면, 국내단계로 진입할 때까지의 기간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진입할 국가를 선택해야 하는 개별국출원 시스템에 비해, 해외진출 여부 판단 및 각 국가에서의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크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출할 해외국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개별국출원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PCT출원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타당하고 진출할 해외국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PCT출원하여 PCT에 가입된 여러 국가에서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살려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