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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독서 노트

지식재산권 종류와 특허권 고찰

지식 재산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1. 지식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제품의 기능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는 권리입니다.

 

물건 발명의 경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양자로 보호 가능하나, 방법발명, 공정발명, 제법발명, 조성물발명의 경우, 특허권으로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등록 가능성 판단 시 진보성의 정도, 우선심사 요건, 등록 후 존속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상표권

 

제품의 출처 및 제품 판매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출처혼동 방지를 위한 권리입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브랜드로 이해하면 됩니다.

 

 

(3) 디자인권

 

공업제품(물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은 공업제품의 외형에서 느껴지는 미적 감각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공업제품의 외형에 기능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4) 저작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 ,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로는 소설, 수필, 문제집 등의 어문저작물, 수채화 등의 미술 저작물, 가요, 국악 등의 음악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창작물이 창작되는 순간 권리가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지식 재산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입니다.

 

하나 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허권부터 봅시다.

 

 

2.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특허발명을 보호합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보호범위,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1) 존속기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은 소멸되며, 특허권에 따른 기술은 자유기술이 됩니다.

 

 

 

(2) 효력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써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고, 등록특허의 보호범위 내에서의 타인의 무단실시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은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특허권으로 일본이나 미국 등의 타국에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국에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국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