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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독서 노트

특허 출원 절차부터 등록까지

1.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특허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방식심사를 통해 먼저 흠결 유무를 검토한 뒤, 실체 심사를 통해 발명의 특허드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1) 방식심사 :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따르면, 침해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만 침해품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됩니다.

실체심사결과,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후 출원인이 이에 대응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특허성을 입증하게 되면,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출원인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도 특허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특허는 거절결정 되는데, 이후 출원인은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를 계속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2.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1~2년 사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우선심사를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간을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요건? 

출원공개 후 제3자의 무단실시의 경우,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특허청장이 고시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특허출원의 경우 등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특허 등록의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하며',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며', '창작의 정도가 고도'해야 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반드시 기술 자체일 필요는 없으며 그 기술의 사상이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은 반드시 시제품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차 기술로서 실현, 구현될 수 있을 가능성만 있어도 됩니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의미하는 특허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래에 이용될 가능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신규성

발명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성에 따르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공연실시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될 기술과 동일한 기술 내용이 학회에 발표된 것, 특허출원될 기술과 동일한 기술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인터넷 상에 공개된 것, 특허출원될 기술과 동일한 기술 내용이 기재된 포스터, 전단지 등이 배포된 것 등 이러한 경우는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 진보성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앞서 기술한 신규성에서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