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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독서 노트

상표권이란? 등록부터 효력까지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받을 상표를 상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기능과 수요자의 출처오인혼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의 보호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상표출원서에 첨부된 상표와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표의 보호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와 지정상품 각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하지만 특허권, 디자인권과는 다르게 계속하여 10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기술 등의 공개대가로 일정한 기간을 보호하는 특허권, 디자인권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에는 영구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4. 상표 출원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절차

상표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상표출원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방식심사를 통해서 방식상의 흠결 유무를 검토한 후, 실체심사를 통해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출원공고를 하게 되며, 이후 일정기간 후에 상표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실체심사를 통해 상표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후, 출원인이 이에 대응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특허청은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인의 의견 개진을 통해서도 상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표는 거절결정 되는데, 이후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표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는 특허의 절차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 출원공고 : 심사관이 상표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상표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공중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일정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2) 기간은?

상표출원부터 상표등록까지는 9~12개월 사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정한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게 되면, 기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요건?

상표출원 후 제3자의 무단실시의 경우, 출원인이 상표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상표출원인이 그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출원인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상표출원인이 그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서면 경고를 한 경우 등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범위 내에서의 타인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이 있다고 해도 일본이나 미국 등의 타국에는 대한민국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