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체류자격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단기취업(C-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연구(E-3)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기술지도(E-4)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자 |
전문직업(E-5)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예술흥행(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비전문취업(E-9)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해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방문취업(H-2) |
|
4.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된다.
(2)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사업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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