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개인은 6~42%의 초과누진세율
법인은 10~22%의 초과누진세율
지방소득세 10%까지 고려하면
개인은 6.6~46.2%, 법인은 11~2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익이 커질수록 개인 사업자에 비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세전 수익률이 같아도, 세후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벌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수익률은 개인으로 투자하느냐, 법인으로 투자하느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법인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를 얼마 감면받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 2021. 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 창업 후 3년 이내(2021. 12. 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 중소기업
3)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 12. 31. 까지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4~5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이 스타트업 법인의 대표적인 감면으로 다른 세액공제 등과 같이 준비하여 실질수익률을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꼭 벤처기업 확인 등의 기한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외에 연구개발과 인력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에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기술자문료,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인력개발비는 위탁훈련비,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관련 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비, 위탁훈련비 등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투입된 연구개발비 등의 활용을 통해 기업이미지도 높이고 투자유치와 차입에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도 하여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세액이 큰 만큼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추징세액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해외근무 또는 주주 등 세액공제대상 인원 유무, 감가상각비 등 실지급되지 않은 비용의 포함여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 사업가 자금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0) | 2020.05.14 |
---|---|
누가 나의 특허를 침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0.05.10 |
외국인 근로자 채용 A to Z (0) | 2020.05.08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하는 과정은 어떻게? (0) | 2020.05.07 |
스타트업 설립 -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 (0) | 2020.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