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외국의 자본을 투자 받아서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자본을 투자받아 회사설립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환거래법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있다.
그러므로 외국자본을 투자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설립절차 외에 외구고한거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 준비(임차 또는 매입)
- 법인등기
- 인허가사업의 경우 인허가
- 사업자등록
외국자본을 투자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현지 확인서류를 통해 확인받아야 하는데, 국가별로 확인가능서류의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그 확인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외국자본을 투자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해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투자되는 외국자본액이 1억 원이 넘는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장 준비(임차 또는 매입)
- 외국인 투자신고(외국환은행)
- 법인등기
- 인허가사업의 경우 인허가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인투자신고를 했던 외국환은행)
다음으로, 외국인이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등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투자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1명당 1억 원의 자본투자가 필요하다.
그 외 외환관리법 위반여부, 외국인 고용시 급여처리 및 4대보험 가입 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국내에서의 사업을 폐지하고 투입자본을 해외로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 및 세법상 청산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산과 관련된 법적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업폐지시 남아있는 잔여재산의 처분 및 해외반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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