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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스타트업 설립 -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그리고 법인사업자 등록시 법인의 주주 구성 및 법인등기에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운영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외부투자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분 분산이 용이한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또한, 법인사업자를 더욱 신뢰하는 기업문화 및 사회분위기와 투자유치 및 아이템상품화를 위한 외부노출이 잦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1. 사업자등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설립절차와 운영이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매출이 증가하면 법인전환 등을 통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개인사업자는 6~38%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사업초기라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당기순이익(매출-비용)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형태가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2. 법인사업자 주주구성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주주 등과는 별개의 개체로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손실, 책임이 대표자 및 주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관련된 세무상 책임을 동일하게 지게 된다.

 

과점주주란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족 등)의 지분합계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점주주가 되면 2차납세의무부담, 간주취득세 추가 납부 등 세법상 불이익이 많이 존재하므로, 가능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주구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법인등기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시 사업목적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기재하는 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장차 하게 될 사업을 기재한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최초 법인등기시 추가가능성이 있는 사업목적을 모두 기재해 두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한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