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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사업자등록 신청 - 허가, 신고, 등록 업종

허가, 신고, 등록 업종의 경우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등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인,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등록대장 업종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1. 신고 업종

업종

관련 기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건소 보건위생과

미용업

보건소 보건위생과

 

 

 

2. 등록 업종

업종

관련 기관

공인중개사

구청 지적과

관광 숙박업

구청 문화체육과

독서실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보험대리점

금융감독원

일반 여행업

구청 문화체육과

학원

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

 

 

 

3. 업종별 예시

 

(1) 학원

 

- 등록 업종

 

-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등록을 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신청을 먼저 해서 교육청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건설업

 

- 면허 업종

 

- 건설업의 경우에는 면허(종합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가 있어야 건설업을 할 수 있다.

면허에 따라 자본금 규모와 건설기술자의 고용 유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떤 건설업을 할지에 따라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서 준비해야 한다.

 

 

(3) 출판

 

- 등록 업종

 

- 출판사는 관할 구청 문화체육과에 출판사 이름, 사무실 주소 등을 신고하고 출판업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4) 대부업

- 허가 업종

 

-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시험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을 때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공제 가입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출처 :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 가나북스, 최용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