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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셰어하우스

쉐어하우스 사업 시작하기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서울에 쉐어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졌다.

 

아무래도 1인 원룸 및 기숙사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셰어하우스 입주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다.

 

하지만 찾는 분들이 많은 만큼 셰어하우스 공급도 많아져서 '과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셰어하우스를 창업할 때 무작정 시작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김과장도 돈버는 셰어하우스' 책에서는 셰어하우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점들이 상세히 나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셰어하우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절차라던지, 필요 서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셰어하우스 사업 시작하기

 

셰어하우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구청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셰어하우스 사업은 입주자를 받기 위한 집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금을 신고하거나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임대 사업을 신고해야 한다.

( 집의 소유자에 한하며 임대차계약 후 진행하는 전대 방식의 셰어하우스 운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셰어하우스는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주거용 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거용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거용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거용 임대 사업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다.

소유자인 경우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전대 방식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는 자신의 집에서 진행시 투자 금액 대비 6~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2. 셰어하우스의 임대가격 책정은 어떻게?

 

1인 기준으로 월세 금액의 수준을 살펴보면, 원룸형 주거 공간의 80% 정도 수준이다.

 

실제로 셰어하우스의 임대 가격을 책정할 때 인근 임대 시장을 조사해보고, 그것보다 10~30% 낮은 수준으로 1인 가격을 책정한다.

 

 

1인실 중심의 셰어하우스는 조금 높게 금액을 책정한다.

2인실 이상의 다인실은 오히려 월세 금액을 더 낮게 책정한다.

 

셰어하우스에서 다인실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인실은 임대료를 계속 낮출 수 밖에 없다.

 

1인실은 인근의 1인용 주거 공간과 비교할 때 동등한 수준으로 봐도 무방하다.

 

 

3. 셰어하우스의 입주 연령대는?

 

현재는 셰어하우스의 입주자가 대부분 20~30세 위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따라 입주 연령대가 바뀔 것이다.

 

국내보다 먼저 공유 주거 사업이 진행된 해외의 경우, 셰어하우스에 입주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사례도 많다.

 

 

지금의 셰어하우스 입주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셰어하우스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에서 서울로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이동을 하면서 입주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