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에서 암호화폐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 추세이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회계 처리, 과세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1. 암호화폐 회계 기준
한국회계기준원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가 성격상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의 금융상품 또는 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회계기준(IFRS)해석위원회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 암호화폐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가?
암호화폐는 지급을 보장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유통되는 법정화폐가 아닌 상품이다.
가치변동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2)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인가?
암호화폐는 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3) 암호화폐는 재고자산인가?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혹은 생산 중인 자산을 말한다.
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보유목적이 판매보다는 중개에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4) 암호화폐는 무형자산인가?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암호화폐는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매각과 이전 및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다.
(5)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인가?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지만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
(6) 암호화폐는 재무제표 작성 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현금적 성격, 재고자산의 성격, 무형자산의 성격, 유가증권의 성격을 다양하게 보유한 복합적 성격의 새로운 자산이다.
(7) 암호화폐는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는가?
암호화폐는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후속측정 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2. 암호화폐의 과세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과세를 두고 의견이 다르다.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803억 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스터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득세 부과의 가능성이 있다.
출처 : 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 - 심준식 저, 한국금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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