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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암호화폐 공개(ICO) 법적 이슈와 가상화폐의 분류

1. 암호화폐의 분류 체계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사업,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들이 ICO를 위해서 찾아가는 곳은 스위스

 

스위스 금융감독청에서는 암호화폐의 ICO 지침을 발표하며 암호화폐(토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세 가지 유형은 각각 (1) 지불 토큰, (2) 유틸리티 토큰, (3) 자산 토큰이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불 토큰(payment token)

 

지불 토큰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로서 증권으로 고려되지 않아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고 자금 이동에 관한 자금세탁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암호화폐이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에 연동되어 이용권리를 내재하고 있다.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금세탁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3) 자산형 토큰(asset token)

 

자산형 토큰은 미래에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과 미래에 창출될 현금흐름에 따라 배당을 받는 형태의 암호화폐이다.

 

프로젝트의 미래 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장하는 자산이 존재한다.

(금 같은 상품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자산형 토큰으로 분류된다.)

 

자산형 토큰은 주식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시장법, 미국의 증권법 적용을 받는다.

 

 

 

2. ICO 관련 법적 이슈

 

ICO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

 

미국 시장을 규율하는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ICO에는 IPO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ICO 진행 주체(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자금모집방식에 사용하는 기술, 자금모집방식에 사용하는 용어(ICO, 크라우드 펀딩, 도네이션 등)와 상관없이 해당 암호화폐 또는 토큰 펀딩의 계약 내용이 주식 또는 증권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판단되면 SEC 법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ICO가 회사 주식의 교부로 고려된다면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간편하게 투자금을 모을 수 없다.

 

최근 진행되는 대부분의 ICO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증권형 토큰인 경우가 많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유틸리티 토큰임을 주장하며 ICO를 진행했는데, 추후 관계 당국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판단한다면 ICO를 진행한 회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면 토큰의 가격이 폭락할 것이기 때문에 ICO 참여자도 손실을 보게 된다.

 

 

출처 : 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 - 심준식 저, 한국금융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