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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12.16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 - 2편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 현행 :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HUG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 개선 :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현행 :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 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 개선 :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0.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0.8%)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확대

 

 

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혀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현행 :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선 :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②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양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개선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④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0%->50%, 1~2년 기본세율->40%

 

⑦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