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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12.16 부동산대책 핵심 내용 - 1편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지기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현행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 개선 :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개선

주택가격 구간

대상

9억 원 이하분

LTV 40% 적용

9억 원 초과분

LTV 20% 적용

 

 

②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 현행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하여 대출 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 중

 

-> 개선 :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③ DSR (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현행 :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별 관리

 

-> 개선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 적용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 말까지 40%로 하향조정)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현행 :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개선 :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현행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RTI(임대업 이자상활비율) = 연간 임대소득 /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 현행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 중(1.25배 이상)

 

-> 개선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