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청약제도가 개편된 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순위 자격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주택의 종류에 따라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 민영주택 지역별, 크기별 예치금액 >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천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천만 원 |
500만 원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 >
지역 |
자격요건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기타 |
|
2년 |
24회 |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대규모 택지는 예외) |
||
그 외 |
수도권 |
1년 |
12회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이외 지역 |
6개월 |
6회 |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 >
지역 |
자격요건 |
||
가입기간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2년 |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대규모택지는 예외)
-기준 예치금액 충족 |
|
그 외 |
수도권 |
1년 |
-세대주, 세대원 -기준 예치금액 충족 |
이외 지역 |
6개월 |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 >
구분 |
85㎡ 이하 |
85㎡ 초과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수도권공공택지 |
100% |
-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 조정 |
|
투기과열지구 |
100% |
- |
50% |
50% |
청약과열지역 |
75% |
25% |
30% |
70% |
기타 지역 |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 조정 |
- |
100% |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분양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본인의 청약가점이 얼마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은 50점 이상, 서울은 60점 이상이 나와야 당첨 가능권으로 본다.
50점이란 청약통장을 20세에 만들고(15년 이상 17점) 만 30세에 결혼해서 2자녀(부양가족 3명 20점)를 둔 37세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기간 7년 14점)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점수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이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된다.
출처 :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 원앤원북스, 김경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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