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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주택종합청약저축 총정리 - 1순위 조건, 가점

2017년 9월 청약제도가 개편된 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순위 자격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주택의 종류에 따라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된다.

 

 

 

 

< 민영주택 지역별, 크기별 예치금액 >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천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 >

지역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가입기간

납입횟수

기타

2년

24회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대규모 택지는 예외)

그 외

수도권

1년

12회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외 지역

6개월

6회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요건 >

지역

자격요건

가입기간

기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년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대규모택지는 예외)

 

-기준 예치금액 충족

그 외

수도권

1년

-세대주, 세대원

-기준 예치금액 충족

이외 지역

6개월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 >

구분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공공택지

100%

-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100%

-

50%

50%

청약과열지역

75%

25%

30%

70%

기타 지역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 조정

-

100%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분양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본인의 청약가점이 얼마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은 50점 이상, 서울은 60점 이상이 나와야 당첨 가능권으로 본다.

50점이란 청약통장을 20세에 만들고(15년 이상 17점) 만 30세에 결혼해서 2자녀(부양가족 3명 20점)를 둔 37세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기간 7년 14점)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점수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이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된다.

 

 

 

출처 :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 원앤원북스, 김경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