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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복리후생비 접대비 한도 범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인정 되지만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한도와 범위부터 종류까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완전히 파헤쳐 볼까요? 1. 접대비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 인정하고 총액 한도 안에서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특히 접대비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회식을 했다고 할 때, 늦은 시간에 고급 양주를 마셨다면 과연.. 더보기
교육비 공제 대상 한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자기계발, 교육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교육비 공제 – 대상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속으 제외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입니다. 연령 제한은 없지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 교육비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서 해당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더보기
부부 공동사업자 간단 정리 사업을 할 때 나 혼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아니면 부인 혹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공동사업자’로 공동 사업을 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개인사업자’에 비해 수월한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이점은?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자에게 소득이전이 가능하다면, 가족을 합하여 본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은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그 배우.. 더보기
스타트업, 법인 사업자가 절세하는 방법 사업을 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개인은 6~42%의 초과누진세율 법인은 10~22%의 초과누진세율 지방소득세 10%까지 고려하면 개인은 6.6~46.2%, 법인은 11~2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익이 커질수록 개인 사업자에 비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세전 수익률이 같아도, 세후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벌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수익률은 개인으로 투자하느냐, 법인으로 투자하느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법인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를 얼마 감면받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 열거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 2021. 12. 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 더보기
법인설립 전 경비 인정여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비품구입비, 인테리어 시설비는 회사 자산으로 처리된다. 법인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업체에 지불할 비용과 직원급여 등의 비용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 하더라도 창업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1. 법인 설립 때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변태설립사항으로 미리 집어넣어야만 창업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설립에 대해 법원이 실질조사를 해야 하므로 설립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회사는 없다. 2. 대다수의 회사들은 법인설립 전에 지출된 경비 중 법인등록과 관련된 등록세 및 법무사 수수료만 창업비로 처리하고, 그 외 비용은 실무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3.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면 업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