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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직장인 노후 대비

개인퇴직연금계좌(IRP)

1. 개인퇴직연금계좌

 

(1) 가입자격

 

-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능

-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2) IRP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개설 가능하다.

- 연금계좌로 ETF를 거래하려면 현재 8개 증권회사(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에서만 가능

 

 

(3)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소득증명원(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2. IRP의 특징

 

(1) 연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 18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700만원을 초과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더라도 먼저 IRP에 연 700만원을 넣고 나머지를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 700만원의 세액공제란 금액으로 92만 4000원 정도(공제율 13.2%)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2) 원리금 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도 투자가 가능하다.

 

개별종목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만 가능하다.

 

 

(3) 연금수령 조건

 

만 55세 이후, 가입 후 10년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다.

그러므로 IRP에 가입한 자금은 없는 셈 치고 노후에만 찾을 각오로 납부해야 한다.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에 중도해지 하면 그 동안 세제혜택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16.5%를 적용한 기타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중도에 일부라도 해약할 일이 있을 것 같다면 금융기관만 달리하여 한도 범위에서 2~3개 계좌로 나누어 납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