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직 연금의 2가지 유형
1. DB(확정급여)형
-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 정해진 액수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기업이 지는 것이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 쓸 일이 없다.
2. DC(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회사는 매년 약 한달치 급여를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적립해주면 의무가 끝난다. 적립금의 관리와 운용 책임은 근로자 스스로 져야 한다.
- 각자가 관리하다가 퇴직 시에 그동안 운용한 성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같은 날 입사해 같이 진급했어도 수익률을 잘 관리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에 퇴직급여 금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을 수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도 넓은 의미의 DC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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