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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직장인 노후 대비

퇴직연금의 장점

1. 경영 성과금을 확정기여형 퇴직계좌에 넣어두면 당장 소득세를 내지 않고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만 내면 된다. 보통은 소득세에 비해 퇴직소득세가 상대적으로 훨씬 저율이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생긴다.


2.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 두었다가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 효과가 생긴다.


3. 자발적으로 IRP에 납입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의 한도는 세제적격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매년 700만원 까지이다.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도 IRP에 가입할 수 있다.)


4.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과세되지 않고 인출할때 한꺼번에 과세된다. 따라서 운용수익의 복리효과가 극대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