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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 연가 제도

2018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중보건의 연가 일수도 비약적으로 상승하였ㅅㅂ니다.


원래는 1년차때 6일, 2년차 9일, 3년차 12일을 부여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연가 가산일이 일반 공무원 분들처럼 1월 1일로 바뀌면서


1년차 11일, 2년차 12일, 3년차 14일로 바뀌었습니다. 



1년차 선생님들은 연가 일수가 비약적으로 상승되었고 2년차, 3년차 선생님들도 약간이나마 연가가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늘어난 연가 일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합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추가 연가 지급이 가능해져서 공중보건의사 본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경우 합산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가 일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대학병원에서 인턴 혹은 레지던트 수련을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추가적인 연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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