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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권리금 뜻 계약서 시설 바닥 권리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가게, 점포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인 권리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창업을 할 때 시설권리금이라는 것을 줘야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1. 권리금 뜻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거래처, 비품, 영업노하우, 상가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보증금 외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에 고시원을 창업하려는 사람이라면 고시원의 매매 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의 합계로 구성 됩니다.

 

 

시설권리금은 고시원의 위치, 시설, 비품 등, 입주고객, 운영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형성된 것입니다. 최초의 상가 분양 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기존 인수로 창업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운영하는 사업 자체를 인수하고, 단골고객과의 영업비법 등을 전수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고시원을 운영한다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고객을 환산한 금액과 고시원의 운영방법(홈페이지, 블로그 등 포함)을 영업권리금이라고 합니다.

 

4.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투자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인수하는 데 따르는 권리금입니다. 고시원의 경우에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 관련 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냉.난방 설비, , 주방, 세탁기, 인터넷, 전화 등을 인수하고 지불하는 것이 시설권리금입니다.

 

5. 이익권리금

이익권리금은 허가권 등을 가지고 거래하고 그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예시로는 담배나 복권 판매권 등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시설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시설권리금의 수령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시설권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시설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