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하는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이 바로 무엇일까요?
1.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서 많이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고위험을 감수하는 임직원에게 합당한 급여를 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임직원에게 나중에 회사가 잘 되어서 상장하면 크게 보상할게!라는 약속을 합니다.
보상의 약속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스톡옵션은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미래의 시점에 주식을 주거나 혹은 주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바로 주식보상제도입니다. 직원은 회사의 성장에 참여하는 동시에 투자자, 즉 주주가 됩니다. 주식보상제도의 목적은 우수인력을 영입하고 성과에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근무 기간 등의 조건이 따르므로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몇 년 후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톡옵션은 최소한 2년간은 행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는 기업도 극소수이고 스톡옵션 행사보다 주가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으로 돈을 벌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2. 제한조건부주식
네이버에서는 2021년 직원보상제도로 스톡그랜드를 도입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부여하는 보상 방식입니다. 스톡옵션과 가장 큰 차이는 직접 주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스톡그랜트의 대표적인 유형은 제한조건부주식입니다. Re-stricted Stock이라고 하는 제한조건부주식은 매각 시 특정 제약 조건을 걸고 주식을 줍니다. 근무 기간, 매각 빈도, 성과목표 등 약속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여한 주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건이 있지만 일단 주식을 받은 직원은 배당과 같은 주주의 권리를 보장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영진에게 주로 부여됩니다. 스톡옵션은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을 때 옵션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동기부여 효과가 희석되지만, 제한조건부주식은 주식을 직접 부여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도 구성원에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한조건부주식은 주식 액면가가 보상액이 되기 때문에 스톡옵션보다 주식 발행 수가 적어도 동등한 보상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최근 스타트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Restricted Stock unit이 있습니다. 제한조건부주식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둘 다 무상으로 주식을 받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정 기간 내에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인 주식입니다.
일정 재직 기간과 경영 성과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통상 회사에 처음 입사 시 받는 이니셜그랜트와 1년마다 업무성과에 따라 받는 애뉴얼 리프레셔로 나뉩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현재 시가의 주식을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주가가 높든 낮든 주식의 전체 가치가 보상으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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