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근래 읽었던 부동산 관련 서적 중에 단연 탑으로 꼽을 만한 책이 바로 '제주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이다.
책 내용 중 부동산 간접 투자를 장려하는 대목이 인상 깊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직접투자는 부동산을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상가건물인 경우, 공실률이 높으면 애물단지가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임대료 올리기가 쉽지 않고, 리모델링, 재건축할 때 임차인 명도가 어렵다.
계속 상가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면 상가 매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접투자는 위험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간접투자 상품을 추천한다.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고, 수익형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에 당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 부동산 간접투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계대출 조건을 강화하여 직접투자에 의한 투기성 수요를 근절하려 하고 있다.
대신 배당소득 소득세율은 조정하여 간접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사채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
운영사들은 개발사업 아이템이 괜찮다면 자금을 빌려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사는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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