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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독서 노트

농가주택 자격 및 조건은?(Feat. 농업진흥구역)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농가주택을 지어 땅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잘 만 하면 확실한 수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1.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은?

(1) 농업인 주택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의 1/2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세대주만 농업 진흥구역에서 농지를 전용해서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기준과 노동력 기준 조건

농업에 총 종사한 기간이 직장 등 농업 이외 다른 생활에 투여한 총 노동시간 보다 많아야 한다.

학생은 제외한다.

농어업법인에서 단순노동을 제공한 것은 제외한다.

총 소득에는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도 포함한다.

(3) 농가주택의 면적 조건

부지면적은 총면적 660(200) 이하여야 한다.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업인 주택으로 본다.

 

(4) 농가주택 설치가능한 지역은?

농지소재지 시, , , , 면이나 이에 연접한 시, , , , 면 지역

농지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거주하는 유주택자가 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지소재지에 농업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 등의 소재지에 다른 주택이 있어 그 주택에서 농업경영 등을 하면 불허될 수 있다.

 

(5) 농가주택 건축 후 매도 시 유의사항

- 농업 진흥구역에서 농어민주택을 건축하여 매도 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매임대를 할 수 없다.

- 상속인 경우에는 자격유무와 상관없다. , 상속 후 매도와 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만 매도할 수 있다.

 

 

- 농업 보호구역이나 농업 진흥구역 밖에서는 농가주택 건축 후 5년 이내는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분 시 -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5년이 경과되면 자격요건과 상관없다.

- 농업인이 농가주택 건축 시 농업전용부담금이 면제되며 단독주택 취득시도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5년의 기산일 :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