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농가주택을 지어 땅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잘 만 하면 확실한 수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1.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은?
(1) 농업인 주택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의 1/2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세대주만 농업 진흥구역에서 농지를 전용해서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기준과 노동력 기준 조건
농업에 총 종사한 기간이 직장 등 농업 이외 다른 생활에 투여한 총 노동시간 보다 많아야 한다.
학생은 제외한다.
농어업법인에서 단순노동을 제공한 것은 제외한다.
총 소득에는 임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도 포함한다.
(3) 농가주택의 면적 조건
부지면적은 총면적 660㎡(약 200평) 이하여야 한다.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업인 주택으로 본다.
(4) 농가주택 설치가능한 지역은?
농지소재지 시, 군, 구, 읍, 면이나 이에 연접한 시, 군, 구, 읍, 면 지역
농지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거주하는 유주택자가 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지소재지에 농업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 등의 소재지에 다른 주택이 있어 그 주택에서 농업경영 등을 하면 불허될 수 있다.
(5) 농가주택 건축 후 매도 시 유의사항
- 농업 진흥구역에서 농어민주택을 건축하여 매도 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매매임대를 할 수 없다.
- 상속인 경우에는 자격유무와 상관없다. 단, 상속 후 매도와 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만 매도할 수 있다.
- 농업 보호구역이나 농업 진흥구역 밖에서는 농가주택 건축 후 5년 이내는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게 처분 시 -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5년이 경과되면 자격요건과 상관없다.
- 농업인이 농가주택 건축 시 농업전용부담금이 면제되며 단독주택 취득시도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5년의 기산일 :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로부터)
'책&서평&후기 > 독서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고 대행사 선정 Tip (0) | 2020.12.19 |
---|---|
워런 버핏 명언과 주식 투자 스토리 (0) | 2020.12.11 |
스피치할때 지켜야할 원칙 (0) | 2020.11.13 |
브랜딩 사례 - 박카스, 이니스프리, 마켓컬리 (0) | 2020.11.10 |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 실적 악화&자동차 산업 (0)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