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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전세 보증보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2019년 7월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특례로 전세 만기 6개월 전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

 

1. 신청기한

 

- 기본: 전세계약 1/2 경과 전

- 특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2. 주택요건(아파트)

 

- 기본: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5억원 이하

- 특례: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3억원 이하

 

3. 소득요건

 

- 기본: 없음

- 특례: 부부합산 1억원 이하

 

4. 신혼부부 할인 제도(부부합산)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보증료 40% 할인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보증료 50% 할인

 

5. 보증료

 

- 아파트 : 연 0.128%

- 기타 주택 : 연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