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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필수 보험 상식

1.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에 서명한 후 마음이 바뀌어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품질보증해지권리


계약시 3개 기본원칙

(1) 고객 자필서명, (2) 청약서 사본 전달, (3)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아무 불이이 없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보험료 감액완납 제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전환해 보험의 보장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의 보장금액은 줄어들지만 보장 자체는 유지할 수 있어, 해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다.



4. 보험계약 부활 권리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이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 후 3년 이내에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계약을 다시 정상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느 ㄴ권리이다.


단, 실효기간 동안의 보험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