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19년 금융투자업계가 시끄러웠던 DLS, DLF 사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도대체 DLS, DLF가 뭘까요?
1.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DLS란 파생 결합 증권입니다.
문제의 DLS는 ‘해외 금리 연계형’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DLS를 팔았습니다.
구조는 단순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독일 국채 금리가 연 -0.2%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가입자가 투자 금액의 2%를 받습니다.
반대로 6개월 동안 독일 국채 금리가 연 -0.2% 밑으로 떨어지면 가입자가 원금 손실을 입는 구조였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 규모는 커집니다.
2. DLF(Derivative Linked Fund)
DLF는 파생 결합 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DLS가 포함된 펀드를 뜻합니다.
개별 DLS를 찾아 가입할 수도 있고, 다른 금융 상품과 함께 DLS도 들어 있는 DLF에 가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DLS와 DLF에 대해 ‘웬만하면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정기 예금의 3~4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 했습니다.
3. 그런데?
투자자들은 독일 국채 금리가 연 -0.2%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DLS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8월 기준 연 -0.581%까지 떨어 졌습니다.
이는 독일 국채 10년물을 사면 매입자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연 0.581%의 금리를 거꾸로 독일 정부에 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국 DLS에 투자한 사람들은 거액의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금리가 많이 떨어질수록 손실 규모가 커진다는 조항’에 따라 수억 원에 이르는 원금 전체를 날린 투자자들도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4. 은행의 안이한 설명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품이지만 당시 은행들은 그 구조와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정도로 매우 형식적인 경고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수수료 수입에 집착한 나머지 상품 출시 과정에서 내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심의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재발 방지 대책
‘투자숙려제도’와 ‘고객철회제도’ 도입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고객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방안을 은행들이 내놓았습니다.
‘투자숙려제도’는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때 가입 신청 마감일 며칠 전 신청 접수를 종료한 뒤 고객들에게 마감일까지 투자를 실제로 할 것인지 돌아볼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마감일이 남아 있으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객철회제도’는 마감일이 지나서도 펀드에 가입한 지 15영업일 이내라면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을 철회할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요즘 금리, 쉬운 경제 - 박유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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