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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투자노트

P2P투자 업체를 선택하는 팁-1

최근데 P2P 투자에 대해서 다룬 'P2P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 어떤 업체를 고르는 것이 투자자에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 있어서 따로 필기해 놓은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연계대부업체 확인


현재 P2P대출 산업은 아직 관련법이 없어서 P2P회사가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두고 이 대부업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영업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P2P연계대부업자로 분류)


2018년 8월말 이후 P2P연계대부업체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여부


- 개인투자자 1명당 연간 투자 2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으로 한도를 두고 있다.


- 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예치한다.


- 과도한 리워드를 내세우지 않는다.


- 투자에 따르는 위험, 대출목적, 신용도, 재무 현황, 상환계획 등을 공시한다.


-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를 통해 재무현황을 공시하고,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 플랫폼 수수료, 세율 등 수익률 산정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공개한다.


- P2P 회사 또는 계열 금융회사가 자사의 투자 상품에 투자자 혹은 대출자로 참여하지 않는다.


- 조기 상황 가능성 등 계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린다.


- 오프라인을 통해 투자를 권하지 않는다.


- 부동산 건축자금 대출 상품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안내할 수 있다.


- 대출자가 이 P2P회사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다면, 그 사실과 이 차입자의 모든 대출 현황을 공시한다.




3. 투자자 카페에서 회사 평판을 조사하자


- 네이버 카페 '피자모', '크사모', '펀사모' 등에서 회사 평판에 대한 글을 유심히 볼것



4. 과도한 투자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아라


- 불완전판매,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5. 영세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곳은 피해라


- 직원이 적으면 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다. 


- 부동산 금융의 전문가가 회사에서 일관성 있게 대출 신청을 심사하고, 계약 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 실행 후 상환까지, 사후관리가 중요한 부동산 PF는 소수의 인원만으로 업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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