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도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에 따라 연가가 지급됩니다.
1. 4월부터 복무를 시작하지만 연가 기산일은 복무 시작일이 아닌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차 : 11일
2년차 : 13일
3년차 : 14일
2. 그 외 배우자의 출산 및 자녀 돌봄 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 배우자의 출신시 연가 10일
병원 진료(검진, 예방접종 포함)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합산
수련을 하지 않은 일반의 선생님들께서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지만 인턴 혹은 레지던트 수련을 사립학교 병원에서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연가일수를 더 받을 수 있다.
단,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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