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중보건의/공중보건의 정보

2019 공중보건의 월급 체계

공중보건의의 급여 체계는 크게 본봉+업무활동장려금 및 수당+그외 수당 으로 구성됩니다.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는 중위 호봉을 받으며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취득하신 분들은 대위 호봉을 받게 됩니다.



1. 본봉

중위 1호봉 1,813,800

중위 2호봉 1,916,700

중위 3호봉 2,019,600

중휘 4호봉 2,122,500


대위 1호봉 2,337,900

대위 2호봉 2,460,700

대위 3호봉 2,583,500

대위 4호봉 2,706,300

대위 5호봉 2,829,100

(2019년 군인 봉급표 기준)


일반의 기준 2019년 3월에 입대를 하고 4월부터 배치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중위 1호봉이 적용됩니다.

그 후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중위 2호봉,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중위 3호봉이 적용됩니다.




2. 업무활동장려금 및 기타 수당

업무활동장려금은 최하 90만원에서 최고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병원 근무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보통 90만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기타 수당으로는 위험 수당, 진료 수당 등이 있습니다. 



3. 기타 수당

지소, 초등학교 등으로 출장을 나가게 되는 경우 출장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 별로 출장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마다 받는 출장비가 다릅니다.


그 외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가족 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따로 신청하셔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명절 상여금

추석, 설날이 껴있는 달에는 본봉의 60%가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