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90일이 지나기 전에 체류허가증(Aufenthaltstitel)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비자와 체류허가증은 다르다.
구두로 말할 때에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비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행정상의 역할은 다르다.
비자는 해당 국가에 입국하는 즉시 효력이 사라지는 ‘입국허가서’이고
체류허가증은 해당 국가에 일정기간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허가증’이다.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류준비이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완벽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청은 재방문을 요구하며 대기 신청 또한 받지 않는다.
베를린의 외국인 관청의 홈페이지를 참조 하자.
<학업을 위한 체류허가 신청>
1. 신청 조건
- 학업허가 : 학교 등록증 혹은 합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 사전 인터뷰 : 예약을 잡고 인터뷰를 신청한다.
이때 허가증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데, 외국인청 공무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인터뷰 후 4~6주 후 허가증이 발급된다.
- 거주지 :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소재에 본인 이름으로 안멜둥된 주소가 있어야 한다.
2. 필수 서류
- 만료되지 않은 여권
- 여권용 사진 : 가로 35mm × 세로 45mm의 입을 벌리지 않고 찍은 밝은 배경의 사진
- 체류허가증 신청서 : 최초 신청자에 한해 작성
- 생활비 증빙 : 최초 신청자에 한해 제출한다.
계좌에 8640 유로 금액이 있는 독일 소재 은행의 슈페어콘토 증빙 혹은 장학금 증명서, 혹은 가족이나 친지의 수입으로 증명된 재정 증명서를 제출한다.
재정 증명서의 경우 한국 소재 독일 대사관에서 받아야 하는데, 독일 외국인청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슈페어콘토를 제출하는게 확실하다.
연장 신청자의 경우 최근 6개월 간의 계좌 내역서를 제출한다.
- 보험 증명서 : 학생의 경우 공보험 증빙서를 제출하면 된다.
- 학교 등록증 혹은 입학 허가증
- 해당 도시 내 거주지 증빙 : 주소가 해당도시로 된 거주신고서 또는 집 계약서
계약서를 지참할 경우 집주인이 작성한 이사확인증을 함께 제출한다.
- 체류허가증 신청서 : 외국인청에는 독일어, 영어, 불어, 터키어, 스페인어, 크로아티아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로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다.
- 신청 수수료
최초 신청자 : 56~100유로
연장 신청자 : 49~96유로
터키 국적 소지자 : 28.80유로
장학금 수혜자 : 무료
3. 발급 기간
평균적으로 4~6주가 소요 된다.
따라서 비자나 현재 체류증이 만료되기 약 두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반적으로 사전 면담 시 여권에 스티커로 부착하여 제공한다.
출처 : 독일 유학 한권으로 끝내기 - 글로벌콘텐츠, 김새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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