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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제도 분석 재건축과 재개발은 같은 정비사업이지만 차이점이 많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등)이 양호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노후주택개선사업니다. 주로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그 대상이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노후주택개선사업이다. 주로 낡은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 이루어진다. 단독주택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1. 재건축 제도 분석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국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 해당된다.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으로 2018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그 대상이다. 과세기간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준공인가일까지다. 이.. 더보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정리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기존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요건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써 가로구역과 규모, 노후도,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로는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며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과 접한 것도 도로로 인정한다. 대상 규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면 안 되고, 4면 모두가 가로에 접하거나, 한 개의 가로에만 접하고 폭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인 경우도 가능하다. 노후도 요건은 가로구역 내 약 23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2/3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 더보기
재개발 사업 1. 재개발 사업이란?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기반시설을 갖추어 건축하는 사업 도시재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의 형태이다. 2.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1)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구성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계획과 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추진위원회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할 수도 있다. (2) 조합설립 조합은 사업에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관리하며 건축을 계획하고, 시공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도 한다. 조할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단 조합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