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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세무대리 기장료 조정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을때는 단순장부로 사업체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올라가고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사장님들께서는 직접 세무를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무대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무사를 알아 보려고 하면 기장료가 얼마니, 세무조정료가 얼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세무대리의 전반적인 내용 특히 기장료와 세무조정료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무대리 세무대리는 크게 세무신고 대리와 세무기장 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대리는 각 세무신고 단위별로 구분해 대리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건별로 요청하기 때문에 기장대리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세무기장 대.. 더보기
성실신고 대상자란 무엇인가?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매출이 올라가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일정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한다. (매출액 병.의원의 경우 5억 원) 과세당국이 일정 금액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만이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정밀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매출누락, 가공 경비, 업무 무관 경비 등을 확인하고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여부와 금액의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 더보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래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거래를 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교육기관, 컴퓨터학원,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정비학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