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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경매 낙찰자 인수 권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는 요새 부동산 경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초보 직장인입니다. 비교적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매의 메리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에게는 권리 분석으로 느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낙찰자 인수 권리 – 청구권보전가등기 먼저 청구권보전가등기가 있습니다. 입찰자가 낙찰을 받았어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이행하면 소유권이 가등기권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이를 확인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상세검색을 하면 문건송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보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대부분 담보가등기로 .. 더보기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권리분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알아야 하는 권리 분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권리 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순위가 가장 앞서는 임차인입니다. 은행은 담보 물건에 경매가 진행될 때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보증금을 은행보다 먼저 받아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대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매에서는 배당요구라고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전입, 확정일자가 빠르면서 배당종기일 내 배당 신청을 했다면 인수 권리가 없습니다. 갑구, 을구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세입자가 배당종기일 내 배당 신청을 했다면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형태가 .. 더보기
부동산 경매용어 정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하나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부동산 경매는 법률 용어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용어가 많지 않습니다. 먼저, 부동산 임의경매가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낸 돈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근저당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가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진행하며 주택 담보대출처럼 만기일이 한참 남아 있어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2개월 정도까지 이자 납부를 기다려주고 통상 3개월부터는.. 더보기
법정지상권 경매 요건 뜻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경매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머리 아픈 것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 분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 지상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 볼까요? 1. 법정지상권 – 뜻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 사람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나 공장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면 나에게 지상권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법정지상권은 소유자와 지상.. 더보기
선순위 가등기란 효력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여러 물건들의 등기부 등본을 찾아보고 권리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놀이?처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물건은 쉬운 권리들만 있는데 최근에 어려워 보이는 용어가 보이더라구요. 바로 선순위 가등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선순위 가등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등기란 가등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가등기가 있고 둘째로 매매계약 즉, 소유권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가등기가 동일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됩니다. 2. 선순위 가등기 경매 물건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