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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이드 개인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항상 '경비처리'가 골치 아프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비용처리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디까지는 경비처리가 되는지 다뤄보자.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2) 해당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종합소득세는 소명용증빙이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수취해야 한다. 3) 증빙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더보기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연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학원은 5억 원이 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와 관련된 안내문을 각 사업자에게 발송한다. 아래의 (1),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1) 개별관리대상자 신고성실도 허위자 및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개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한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2) A유형 - 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조사 후 신고소득률이 크게 하락한 사업장으로 세무조사가 끝났다고 불성실.. 더보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래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거래를 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교육기관, 컴퓨터학원,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정비학원 .. 더보기
개인사업자의 구분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에서는 프리 랜서 및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에 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세무사를 고용하여 세무 대리를 맡기지만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절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배양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나뉘는지 '겸업 사업자'는 무엇을 말하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 한다. 세법상 사업자 구분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뉜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연 매출액 4,800만 원이 구분의 과세표준이 된다.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상 세금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영세한 업체를 위한 제도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