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사회 초년생일 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험은 4세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특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비보험 하나만 잘 준비해도 병원 치료비 걱정은 없다’는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손보험만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실비보험 하나만 잘 가입해서 유지해도 평생 마주치게 될 거의 모든 병원 치료비의 80~90% 이상이 해결 됩니다.
일단 병원 치료비의 구성을 살펴보면 급여, 비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는 필수 치료 항목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모두 다 지원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내주는 금액과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비급여 항목을 부담해 줍니다.
2021년 7월에 출범한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의 80%, 비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물론 실비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서 치료받는 병원비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이 다 커버해 줍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예방 접종비,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 비용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임신, 출산 관련 비용도 배제되고, 비만 치료나 미용을 위한 비용과 비급여 한방, 치과 치료도 일정 부분 보장에서 배제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공단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임의 비급여 항목들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총 5개의 담보가 있고, 병원 치료비 중 급여의 80%, 비급여의 70%를 보장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해급여가 있습니다. 상해급여는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그 비용을 보장받는 담보입니다. 입원/통원/약제가 모두 한 담보에 들어 있고, 병원비 중 급여의 80%를 보장 받습니다. 1년마다 보험료는 갱신되고, 5년 후 재가입 됩니다.
질병급여는 질병으로 치료받는 경우 보장받는 담보입니다. 상해비급여는 비급여의 70%를 보장하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하루 10만 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질병비급여는 질병으로 치료받는 경우 비급여의 70%를 보장 합니다. 마지막으로 3대 비급여가 있습니다. 보험사 손해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를 따로 분리해 별도의 가입금액과 횟수 한도를 걸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만큼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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