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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질병후유장해 특약이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질병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입니다.

 

 

상해후유장해와 재해후유장해 모두 가입금액과 장애지급률의 곱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에 의한 보장은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 보장범위는 눈, , , 씹거나 말하는 치아, 외모, 척추, 체간골, ,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등 13개의 신체부위입니다.

 

하지만 눈, , ,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그래서 좌우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최초 1회 지급이 아니라 장애지급률에 따라 각 신체부위마다 가입금액과 장애지급률을 곱한 만큼 합산 보장, 반복 보장, 추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다면 후유장해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지 몰라서 청구조차 생각하지 못 하는 후유장애가 몇가지 있습니다. 디스크, 위 절제 수술, 임플란트, 얼굴의 흉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디스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후유장해보장을 크게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의 결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우식증으로 치아를 상실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 치아에 대한 후유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치아가 결손되어야 합니다.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가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합니다.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으로 인정해서 1/2개 결손을 적용합니다. 20184월 이전에는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치아의 결손으로 보았습니다.

 

 

치아 5개가 결손되면 5% 장애, 7개가 결손되면 10% 장애, 14개 결손이면 20% 장애로 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철 치료를 위해서 발치한 경우나 노화로 치아가 자연 발치된 경우는 보장이 안 됩니다.

 

위소매절제술도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84월 이후 약관이 개정되면서 위를 50% 이상 절제하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하므로 30%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암 초기라도 위를 전절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