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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투자노트

저작인접권 총정리 - 보호기간, 권리 등

여유 돈이 생길때마다 뮤직카우에서 저작권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경매에 올라오는 저작권 중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항상 궁금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저작 인접권을 공부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한다.

 

 

1.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아이유), 음반제작자(‘YG엔터테인먼트), 방송사업자(‘SBS’ )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또는 저작자와 일반 대중 사이를 매개함으로써 저작물의 전파, 이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 실연자 등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2.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3.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4.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실연, 음반, 방송이 언제나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5. 실연자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는가?


실연자는 인격권으로서 저작인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이들 권리는 실연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입니다.

 

또한 실연자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방송되는 실연 제외)’, ‘방송권’, ‘전송권을 갖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갖습니다.

 

 

하지만 실연자에게는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2차적저작물작성권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따로 인격권을 갖지는 않지만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그리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디지털송신사업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갖습니다.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도 인격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송사업자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만을 가지게 됩니다.

 

 

 

6. 저작인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하고,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하고,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