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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세금신고

사업자등록 신청 - 허가, 신고, 등록 업종 허가, 신고, 등록 업종의 경우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등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업종이 인,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등록대장 업종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1. 신고 업종 업종 관련 기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보건소 보건위생과 미용업 보건소 보건위생과 2. 등록 업종 업종 관련 기관 공인중개사 구청 지적과 관광 숙박업 구청 문화체육과 독서실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보험대리점 금융감독원 일반 여행업 구청 문화체육과 학원 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 3. 업종별 예시 (1) 학원 - 등록 업종 -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등록을 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 더보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된다.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소득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한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 프리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통신비, 출장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등의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