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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이드 개인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항상 '경비처리'가 골치 아프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비용처리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디까지는 경비처리가 되는지 다뤄보자.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2) 해당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종합소득세는 소명용증빙이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수취해야 한다. 3) 증빙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더보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된다.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소득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한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 프리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통신비, 출장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사무용품 등의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더보기
프리랜서 세금 신고 가이드 - 1편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에는 프리랜서 및 면세사업자의 세금신고 와 절세법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인 세금 관련 책들은 세무사 혹은 회계사 분들이 쓰신 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전문적인 용어 때문에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은 '텍스 코디'인 저자 분이 쓰신 책이라서 그런지 일반 개인 사업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하셨고, 독자를 향한 충분한 배려가 느껴진다.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프리랜서에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모델, 학원강사, 작가 등이 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