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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국제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국제 특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출원하여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미국, 일본 등 타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며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 각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이 여러 국가인 경우에는 모든 수출국에 특허의 권리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출국에 각각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개별국 출원'이라고 부릅니다. 1. 개별국 출원 개별국출원의 경우 해외출원을 위해서 각국에 각각의 해외 대리인을 모두 별도로 선임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은 복수개의 국가에 출원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 더보기
특허 출원 절차부터 등록까지 1.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특허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방식심사를 통해 먼저 흠결 유무를 검토한 뒤, 실체 심사를 통해 발명의 특허드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1) 방식심사 :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따르면, 침해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만 침해품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됩니다. 실체심사결과,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후 출원인이 이에 대응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특허성을 입증하게 되면,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출원인의 의견 개진을 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