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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인퇴직연금계좌(IRP) 1. 개인퇴직연금계좌 (1) 가입자격 -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능 -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2) IRP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개설 가능하다. - 연금계좌로 ETF를 거래하려면 현재 8개 증권회사(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에서만 가능 (3)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소득증명원(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2. IRP의 특징 (1) 연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더보기
직장인 퇴직연금 직장인 퇴직 연금의 2가지 유형 1. DB(확정급여)형 -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정해진 액수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기업이 지는 것이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 쓸 일이 없다. 2. DC(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회사는 매년 약 한달치 급여를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적립해주면 의무가 끝난다. 적립금의 관리와 운용 책임은 근로자 스스로 져야 한다. - 각자가 관리하다가 퇴직 시에 그동안 운용한 성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같은 날 입사해 같이 진급했어도 수익률을 잘 관리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간에 퇴직급여 금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을 수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도 넓은 의미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