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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법인개인사업자절세의기초와노하우

복리후생비 접대비 한도 범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대부분 인정 되지만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한도와 범위부터 종류까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완전히 파헤쳐 볼까요? 1. 접대비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 인정하고 총액 한도 안에서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특히 접대비는 실무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했을 때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배포하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배포하면 접대비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회식을 했다고 할 때, 늦은 시간에 고급 양주를 마셨다면 과연.. 더보기
세무대리 기장료 조정료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업의 규모가 작을때는 단순장부로 사업체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올라가고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사장님들께서는 직접 세무를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사를 고용해서 세무대리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세무사를 알아 보려고 하면 기장료가 얼마니, 세무조정료가 얼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세무대리의 전반적인 내용 특히 기장료와 세무조정료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무대리 세무대리는 크게 세무신고 대리와 세무기장 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 대리는 각 세무신고 단위별로 구분해 대리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건별로 요청하기 때문에 기장대리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세무기장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