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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제도 분석 재건축과 재개발은 같은 정비사업이지만 차이점이 많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등)이 양호한 지역에서 행해지는 노후주택개선사업니다. 주로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그 대상이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노후주택개선사업이다. 주로 낡은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 이루어진다. 단독주택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1. 재건축 제도 분석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전국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 해당된다.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으로 2018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가 그 대상이다. 과세기간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준공인가일까지다. 이.. 더보기
재건축 사업 총정리 1. 재건축 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비교적 깔끔한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진행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한다. 2. 재건축 사업 어떻게 진행될까? (1) 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및 안전진단 건축 후 30년 이상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면서 시작된다. 전체적인 흐름은 재개발사업과 유사하지만 추진위원회 설립 후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한다. 안전진단은 예비진단과 정밀진단으로 구분되는데, 예비안전진단에서는 지반 상태, 건물 마감 및 균열, 노후화 정도, 주차여건, 일조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비안전진단의 기준을 충족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안전, 설비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