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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로즈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세대주는 물론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부부의 경우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라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1순위 조건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아니라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더보기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며 미치는 영향은? 이번 글에서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분양가를 낮추어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안정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이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업무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도금대출의 보증을 서주는 일이고, 하나는 분양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HUG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단지가 최근 1년 내 분양한 유사 단지의 평균 분양가를 넘을 경우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