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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공중보건의 연가일수 공중보건의도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에 따라 연가가 지급됩니다. 1. 4월부터 복무를 시작하지만 연가 기산일은 복무 시작일이 아닌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차 : 11일 2년차 : 13일 3년차 : 14일 2. 그 외 배우자의 출산 및 자녀 돌봄 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 배우자의 출신시 연가 10일 병원 진료(검진, 예방접종 포함)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합산 수련을 하지 않은 일반의 선생님들께서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지만 인턴 혹은 레지던트 수련을 사립학교 병원에서 받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연가일수를 더 받.. 더보기
공중보건의 연가 제도 2018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중보건의 연가 일수도 비약적으로 상승하였ㅅㅂ니다. 원래는 1년차때 6일, 2년차 9일, 3년차 12일을 부여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연가 가산일이 일반 공무원 분들처럼 1월 1일로 바뀌면서 1년차 11일, 2년차 12일, 3년차 14일로 바뀌었습니다. 1년차 선생님들은 연가 일수가 비약적으로 상승되었고 2년차, 3년차 선생님들도 약간이나마 연가가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늘어난 연가 일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합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추가 연가 지급이 가능해져서 공중보건의사 본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경우 합산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가 일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