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빌딩투자

빌딩 투자 시 세금을 아끼는 방법 '빌딩 투자,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라는 책에서 빌딩 투자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1. 빌딩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 (1) 종합 부동산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 지가 합산이 80억 원을 넘으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매입 시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처분 시 내는 세금에 대한 절세 방법 (1) 양도 소득세 부부가 공동 명의로 매입 시 단독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보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본 공제액과 누진 공제액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총 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 필요 경비를 최대한 늘려서 과세 표준을 줄이면 절세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 .. 더보기
빌딩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 1. 취득세 취득일(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자체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가는 가격과 상관없이 4.6%를 내야하고, 주택은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1.3%, 6~9억 원 이하는 2.4%, 9억 원 초과는 3.5%이다. 추가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와 채권 매입 비용이 들어 간다. 채권을 매입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매입 시 부대비용으로 상가 건물은 6%, 다가구 주택은 5% 정도를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취득세는 절세할 여지가 없다. 2. 부가 가치세 상가 건물 매입 시 원칙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기 환급을 받거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방식을 통해 면제 받을 수 있다. 매.. 더보기